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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

본인 순위 조건 확인/조회 방법
정확히 알려드려요! 📱

📅

🌏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조회 방법 안내

특별 공급 조건 및 조회 방법을 확인하세요!

1.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

• 혼인 기간 및 대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/예비신혼부부, 6세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• 무주택 세대구성원 :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.
• 소득 기준 :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여야 함.
• 청약통장 가입 요건 : 청약 통장 가입 후, 최소 6개월이 경과하고, 6회 이상 납입 기록 있어야 함.

2. 자격 확인 방법

• 청약홈 웹사이트에 접속
•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: 청약통장확인>청약통장>가입내역 선택
• 세대 구성원 정보 및 주택 소유 여부 확인 : 청약자격확인>세대구성원 등록/조회
• 소득/자산 기준 확인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접속 및 확인

📋 참고사항

•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1세대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.
• 청약홈 웹사이트는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서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 진행
•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